부동산에 대한 작은 소식.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어떤 이득이 있나?

귀촌 2008. 11. 6. 11:51



정부가 투기우려가 있는 서울 강남권과 인천,경기 동두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주택투기지역을 풀고

투기과열지구도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 분당 및 용인 등을 빼고 모두 푼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관련 규제 해제에 따른 시장 영향과 혜택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청약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또 투기지역이 풀리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많이 줄어든다.

지난 달 31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해제 대상지를 선별했다.

이들 규제가 풀리면 집을 사는 데 걸림돌이 여러가지 제약이 사라진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주택 전매와 주택청약, 지역·직장 조합 및 대출 관련 규제 등 4개 항목의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된다.

전매의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모든 전매제한 기한이 풀린다. 이는 기존 주택에도 적용돼

투기과열지구 해제 공고가 나는 날부터 기존 주택 뿐 아니라 분양권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집을 팔아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내집마련 희망자들은

보다 좋은 집이나 또는 싼 값에 주택을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분양가상한제는 그대로 적용돼 전매제한을 받고 있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그 동안 청약 1순위 자격이 박탈됐던 △최근 5년 내 청약에서 당첨사실이 있는 사람

△청약부금 및 예금 가입자 가운데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지역·직장조합주택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전매할 수 있고 조합측은 조합원을 선착순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대출규제도 대폭 완화된다.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액,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 만기나

주택의 종류와 관계 없이 모두 집값의 60% 이내까지로 20%포인트 늘어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 만기가 3년 이하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가능액이 50%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또 투기지역에서는 대출 기간 및 주택 종류에 따라 최고 40%까지 대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아울러 소득 및 부채에 따라 대출액수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 기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거나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사람과 만 30세 미만 미혼인 사람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규제가 사라지면 대출 여력이 늘고 전매 제한이 없어져

주택 거래가 다소나마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