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세제개편후 양도세율
◆3.15 세제개편후 양도세율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2009년 1월 1일자로 1차 양도세율이 바뀌었고, 2009년 3월 16일자로 2차 양도세율이 또 바뀌었는바,
이를 종합하여 정리했다.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를 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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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2008.12.31이전> |
<2009. 1. 1. 이후 3. 16 이후> | |||
과세표준 |
08년 이전 |
과세표준 |
2009년 |
2010년 | ||
기본세율 |
2년 이상 |
1,000만원 이하 |
9% |
1,200만원 이하 |
6% |
6% |
기본세율 |
2년 이상 |
4,000만원 이하 |
18% |
4,600만원 이하 |
16% |
15% |
기본세율 |
2년 이상 |
8,000만원 이하 |
27% |
8,800만원 이하 |
25% |
24% |
기본세율 |
2년 이상 |
8,000만원 초과 |
36% |
8,800만원 초과 |
35% |
33% |
1〜2년 미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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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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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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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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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기본세율 적용 | ||
3주택이상인 자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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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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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기본세율 적용 | ||
비사업용 토지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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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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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기본세율 적용 | ||
미등기전매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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㰁‹2009. 3. 15 세제 개편(다주택자 중과 폐지)후의 양도소득세율이다.
㰁‹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조치가 폐지되었다. 이는 2009. 3. 16.부터 즉시 시행 한다.
㰁‹2주택자, 3주택자 이상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속해서 배제한다.
2009.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