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우선공급 활용하면 내집이 보인다.
특별·우선공급 청약 자격 및 공급 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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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청약 자격 |
청약통장 |
당첨자 선정 |
공급 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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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
민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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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생애최초 |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합산)의 조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
○ |
추첨 |
20%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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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결혼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
○ |
자녀 수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 |
1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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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 |
× |
별도 배점 |
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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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이주대책자 등 |
관련법에 따라 장애우 등으로 인정된 무주택자 |
× |
관련 기관 추천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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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관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무주택자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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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 |
○ |
청약저축 불입액 등 순차제 |
5%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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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
만 65세 이상 노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 |
○ |
10%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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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우선* |
해당 지역 거주자 중 청약통장 1순위자 |
○ |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불입액 등,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 |
특별·우선공급을 제외한 물량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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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금자리지구 등 수도권에 건설되는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한함. 자료:국토해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