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작은 소식.

특별, 우선공급 활용하면 내집이 보인다.

귀촌 2009. 9. 23. 08:02

특별·우선공급 청약 자격 및 공급 물량 

구분

청약 자격

청약통장

당첨자

선정

공급 물량

공공주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생애최초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합산)의 조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추첨

20%

없음

신혼부부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결혼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자녀 수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

15%

30%

다자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

×

별도 배점

5%

3%

장애우·이주대책자 등

관련법에 따라 장애우 등으로 인정된 무주택자

×

관련 기관 추천

10%

10%

국가유공자

관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무주택자

×

5%

우선공급

다자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불입액 등 순차제

5%

없음

노부모 부양

65세 이상 노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

10%

없음

지역우선*

해당 지역 거주자 중 청약통장 1순위자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불입액 등,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

특별·우선공급을 제외한 물량의 30%

*는 보금자리지구 등 수도권에 건설되는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한함.                                                              자료: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