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원효로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09 - 640호
『원효로1가 41-1번지 일대 주거복합건축물 신축관련』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원효로1가 41-1번지 일대 주거복합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내용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9. 18.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원효로1가 41-1번지 일대 주거복합건축물 신축공사
○ 위 치 : 원효로1가 41-1번지 일대
○ 시행면적 : 18,337㎡(대지면적 13,518㎡, 기반시설면적 4,819㎡)
○ 사업시행예정자 : (주)앤․모드하우스
○ 건축규모 : 지하5층 / 지상30~38층 4개동, 연면적 160,942.571㎡
○ 건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559세대),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09. 9.22. ~ 2009.10.16.(20일간,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용산구청 건축과(☏710-3390)
○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열람장소에 비치)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09. 9.22. ~ 2009.10.16.
○ 제출방법 : 서면작성(양식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구청 건축과로 제출
○ 제출내용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물질적인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과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한 의견
4.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9. 9.30(수) 16:00
○ 장 소 : 원효1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3층 소회의실(☏701-8949)
5. 기타사항 : 기간내 의견을 제출치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되오며,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건축과(☏710-3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사업의 목적
◦부도심지원기능 수행필요
- 용산은 서울의 부도심으로 업무, 상업 등 도시의 중심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
- 서울역과 용산역의 복합개발이 주변지역으로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하여 민간개발에 의한 업무, 상업활동의 중심지로 재편되고 있음.
- 사업지구는 용산 3핵(서울역, 용산역, 삼각지역 주변)과 배후주거지를 지원하는 업무지원기능과 근린생활기능 및 도심형 주거기능 수행필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구조적 대응필요
-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화계획 구상과 삼각지 역세권의 주거복합개발, 용산역세권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대상지 정비필요성 증대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실현성 있는 계획의 필요
- 대상지는 인쇄, 기계 등 도심 부적격 시설 입지와 저층 저밀 토지이용, 건축물 노후화 진행 및 기반시설의 정비미흡 등 총체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
◦개발압력과 정주환경개선 요구에 대한 적극적 수용
- 삼각지 역세권 주거복합개발 영향으로 도심형 주거복합기능으로의 전환 압력 증대
추진경위
∙ 2008. 02. 05 :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원효로1가 41-1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열람공고
∙ 2008. 06. 30 :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열람
∙ 2009. 03. 27 :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안)재열람
∙ 2009. 04. 25~ 05. 25 : 환경영향평가 최초 초안 주민공람
∙ 2009. 05. 07 :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고시
∙ 2009. 05. 08 : 환경영향평가 최초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09. 07. : 서울시 건축심의
∙ 2009. 09. :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예정)
∙ 2009. 09. : 서울시 건축심의(재심의)
사업의 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41-1 외 82필지 |
| ||
대지면적 |
특별계획구역 면적 |
17,108.00㎡ |
특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 포함 18,337.0㎡ | |
실사용대지면적 |
13,518.00㎡ | |||
기부체납 |
도로면적 |
2,326.00㎡ |
순수기부체납 면적 3,946.3㎡ 대체시설 면적 854.7㎡ 공공시설 면적 4,819.0㎡ | |
공원면적 |
1,264.00㎡ | |||
구역외 도로 |
| |||
구역외 공원 |
1,229.00㎡ |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방화지구 |
| ||
건축면적 |
5,250.310㎡ |
| ||
연 면 적 |
합계 |
160,942.571㎡ |
| |
지상층 |
112,630.291㎡ | |||
지하층 |
48,312.280㎡ | |||
용적률산정연면적 |
111,954.177㎡ |
| ||
건 폐 율 |
38.84% |
법정 : 50% | ||
용 적 률 |
828.19% |
상한용적률 828.74% | ||
주거비율 |
69.77% |
70%이하 | ||
높 이 |
130.0m |
| ||
용 도 |
공동주택, 운동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
| ||
공개공지 면적 |
1,471.53㎡ (대지면적의 10.89%) |
법정 : 10% | ||
조경 면적 |
3,251.76㎡ (대지면적의 24.06%) |
법정 : 15%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골 및 복합구조 |
| ||
규 모 |
지하5층, 지상30, 36, 38층 |
| ||
세대수 |
559세대 |
| ||
주차대수 |
1,106.0대 (지하 1,106.0대) |
법정 : 1,029.0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