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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방안 확정 등.

귀촌 2009. 10. 27. 13:47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방안 확정 등

-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27.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ㅇ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은

 

ㅇ 지난 8월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대책(’09.8.23)후속조치도시형 생활주택추가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활성화가 주요내용이며,

 

ㅇ 그 밖에도,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기준 완화,

 

하자보수비용 산정시 간접비 제외,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피난안전방법안전 등급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금번 개정안의 세부내용 》

 

1.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전용면적 상향 및 상업지역 내 복합건축 허용(令 제3조)

 

ㅇ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원룸형주택 30→50㎡, 기숙사형 주택 20→30㎡ 상향

 

- 또한,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과 일반 아파트 등 다른 주택복합건축을 허용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 기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용시설 기준 개선(규정 제2조)

 

ㅇ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과 세탁실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여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함

 

쾌적한 공용공간 확보로 주거환경 개선 및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 제고

 

도시형 생활주택 진입도로 기준 완화(규정 제25조)

 

소규모(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를 4m로 완화(현행 6m)

 

⇒ 건축법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존 도심내 소규모 토지 활용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개선(규정 제27조)

 

ㅇ 주차장 기준을 ‘세대수’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하고,

 

- 상업․준주거지역에 한해 120~130㎡당 1대 적용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원룸형

(12~30㎡)

세대당

0.2~0.5대(조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상업․준주거) 120㎡

세대당 기준으로 환산시 0.2대(12㎡)~0.5대(30㎡)

기숙사형

(7~20㎡)

세대당

0.1~0.3대(조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

(상업․준주거) 130㎡

세대당 기준으로 환산시 0.1(7㎡)~0.3대(20㎡)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에서 상한(원룸형 0.5대, 기숙사형 0.3대)으로 정하고 있었던 점 감안시, 실질적 주차장 기준 완화

 

2.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 기준 완화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 주차장기준 완화(규정 제27조)

 

직주근접형인 철도부지 개발 사업의 경우 주차장 기준을 현행 기준(세대당 1대이상)50%로 완화 적용

 

단,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와 같이 단서를 추가하여 대중교통이 이용가능한 범위로 한정

 

도심지 역세권의 철도부지를 활용한 고밀개발사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택공급 증가 및 교통난 해소 기대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 부대복리시설 기준 개선(규정 제35조 및 47조)

 

ㅇ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주택단지에는 비상급수시설시․군지역 기준 수준으로 완화 적용하고,

 

- 놀이터 기준도 현재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완화

구 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철도부지주택

비상

급수

지하

양수

세대당 0.2톤 이상

세대당 0.1톤 이상

(시․군지역 기준)

지하

저수조

세대당 1.5톤 이상

세대당 1톤 이상

(시․군지역 기준)

어린이놀이터

․50세대 이상시 의무적 설치

․세대당 3㎡(100세대 미만)+세대당 1㎡(100세대 이상)

․200세대 이상시 의무적 설치

200㎡+200세대 초과시 세대당 1㎡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기준)

 

철도부지 선로 상부에 조성하는 인공지반(데크)의 구조적 부담을 덜고,

 

- 역세권에 입지한 주택에서 수요가 적은 놀이터 공간의 절약으로 협소한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가능

 

3. 하자보수보증금 산정방식 개선(令 제60조)

 

 

 

 

 

 

현행 규정상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 하자보수책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 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등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 간접비를 제외하여 사업주체의 부담 경감

 

 

※ 감리비 산정시에도 간접비를 제외하고 있음

4.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확대 등

 

 

 

 

 

 

고시원을 주택단지내 복리시설에서 제외(규정 제5조)

 

고시원이 주택지내 복리시설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09.7.16. 건축법시행령 개정)되어 주택단지내 설치가 가능

 

- 일부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고시원을 주택단지내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민원해소*

 

* 복리시설과 무관한 “고시원”을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활민원”을 관계기관(행안부) 및 지자체(경기도)에서 건의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피난․방범안전 등급 추가(규정 제58조)

 

주택의 품질향상 쾌적하고 안전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 한편, 금번 개정안과 더불어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주상복합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동시에 공포할 예정이며,

 

20㎡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조만간 개정․공포할 예정(11월말)이다.

 

□ 국토해양부는 금번 조치로 도심내 서민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서민주거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