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시나리오 내용 살펴본다.
재정특위, 종부세율·공정가액비율 놓고 5개 시나리오 제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 대안으로 이들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제시된 개편안은 각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1안)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2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로 나뉜다.
정부는 이들 방안을 토대로 재정특위가 오는 28일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면 이를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한 뒤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행 주택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5단계로 과표 구간을 나누어 0.5~2.0% 세율을 적용해왔다.
이 경우 그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실거래가 반영률이 단기간에 올라 과세정상화가 기대되면서도 세율은 그대로여서 세 부담 증가폭이 비교적 크지 않다.
대신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총 34만 1천명에게 연 1949억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난다.
또 만약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시가 10억~30억원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세부담은 0~18%, 시가 10~30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12.5~24.7% 세부담이 늘어난다.
주택의 경우 가 6~12억원 과표구간은 0.05%p 높인 0.8%, 12~50억원 구간은 0.2%p 높인 1.2%, 50~94억원 구간은 0.3%p 높인 1.8%, 94억원 초과 구간은 0.5%p 높인 2.5%까지 올린다.
2안에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때 10억~30억원 주택 세부담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3%, 다주택자는 최대 6.5% 늘어난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예상 인원은 12만 8천명에 그쳐 1안에 비해 대상인원은 적지만, 토지 종부세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세수는 4992~8835억원 증가해 세수효과는 더 크다.
하지만 과표 실거래가의 반영 비율이 충분하지 않아 부동산 보유세의 수직적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됐다.
이 경우 만약 공정가액비율을 최고 수준인 연 10%p까지 인상하면 1주택자 0~25.1%, 다주택자 12.5~37.7%씩 세부담이 오른다.
대상 인원은 총 34만 8천명으로, 세수효과 역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p 인상할 때 최대 1조 2952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합리화하면서도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다.
대신 높은 과표구간의 납세자는 세액이 큰 폭으로 오르는데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적용인원은 34만 8천명으로, 세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p 인상할 경우 최대 1조 866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방안은 자산과세를 정상화하면서도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하고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의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형평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작용이 지적됐다.
이 외에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등도 기타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공식 대안으로 고려되지는 않았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