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계산방법
4.과세표준,세율 및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 세율은 8%에서 35%까지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 율 표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진공제액 |
1,000만원 이하 |
8 |
0 |
1,000만원 초과 |
17 |
900,000 |
4,000만원 초과 |
26 |
4,500,000 |
8,000만원 초과 |
35 |
11,700,000 |
계산 예)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10,000,000)×세율(8%)-누진공제액(0)
=산출세액(800,000)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20,000,000)×세율(17%)-누진공제액(900,000)
=산출세액(2,500,000)
③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60,000,000)×세율(26%)-누진공제액(4,500,000)
=산출세액(11,100,000)
'부동산에 대한 작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부동산 PF사업으로 5,200 여 억 원 날려 (0) | 2011.09.28 |
---|---|
경매시 종목별 권리분석 요령. (0) | 2011.09.02 |
▣경매에 있어서 소멸주의. 인수주의 (0) | 2011.07.13 |
[스크랩] 법정지상권 완전 분석 (0) | 2011.07.07 |
[스크랩] 법원 경매 진행 과정(순서) (0) | 2011.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