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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계산법(과세표준)

귀촌 2011. 7. 20. 09:26

 

세액 계산방법


  4.과세표준,세율 및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 세율은 8%에서 35%까지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 율 표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8

0

1,000만원 초과

17

900,000

4,000만원 초과

26

4,500,000

8,000만원 초과

35

11,700,000


계산 예)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10,000,000)×세율(8%)-누진공제액(0)

    =산출세액(800,000)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20,000,000)×세율(17%)-누진공제액(900,000)

    =산출세액(2,500,000)


③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60,000,000)×세율(26%)-누진공제액(4,500,000)

    =산출세액(11,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