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주택임대차기간이 종료하여 전세금을 인상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과 기존의 계약서에 인상된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과 인상된 금액에 대한 영수증만 받아두는 것 중 어떤 방법이 좋을 까요?
답변
인상된 금액으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도 계속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지 않고 기존의 계약서에 인상된 금액만
기재한 경우에는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계약서를 파기하고 인상된 금액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 만일 새로운 계약서 작성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저당권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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