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고시 제2010-17호
원효로1가41-1번지일대 주거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4(2009. 5. 7.)호로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①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9-61(2009.12.17)호로 변경결정된 우리 구 원효로1가 41-1번지외 82필지상 주거복합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처리하고 주택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7조 제5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원효로1가41-1번지 일대 주거복합 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주)앤모드하우스 대표 김우석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8-3 다. 사업위치: 용산구 원효로1가 41-1번지외 82필지 라. 사업면적: 18,351.10㎡(대지면적: 13,527.10㎡, 공공시설: 4,824.0㎡) 마. 건축계획 바. 사업시행기간: 사업계획승인일로 부터 ~ 2013.10.31. 사. 관계도서(전자파일)는 용산구청 건축과(☏2199-750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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